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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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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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등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함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례용품 및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되 화장문화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연고자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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