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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3.02.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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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경기도의회 사진.jpg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가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김밥, 치킨,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뜻으로 상품 앞에 사용되지만, 무분별하게 쓰이면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개선 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한다.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세원 의원은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도민, 특히 청소년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도 아무 법적 규제가 없다""마약류 용어가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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