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앞유리 돌빵) 신고 6개월이 지나도록 ‘나 몰라라’하는 분당경찰서 담당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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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앞유리 돌빵) 신고 6개월이 지나도록 ‘나 몰라라’하는 분당경찰서 담당수사관”

담당 교통범죄수사팀 S수사관의 처벌을 요청하는“청와대 청원”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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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유리가 완전히 금이 가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피해차량 / 국회사무처 산하 한국조정협회


지난 6월24일 10시48분경 서분당IC를 향해 정속 주행 중 앞서가던 골재를 적재한 덤프 트럭에서 돌이 3번 날아와 차량에 구멍이 나고, 2곳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차량은 가해차량을 500m가량 뒤를 쫓아가 정차시키고, 사실관계를 상호간애 확인하였다. 이후 가해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약 2km를 더 주행한 후 인근 공사장 입구에 가서야 차를 정차시켰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불성실하게 응대하며 경찰에 신고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며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는 112신고 후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블랙박스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초동조사 후 관할 분당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한 사건이다.

 

사고 민원 접수 며칠 후 분당경찰서 교동범죄수사팀의 S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고관련 영상을 조사해 보았으나 덤프에서 날아온 돌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에 가는 스타렉스 차량에서 돌이 날아오면 왔지 궤적이 안 나온다는 둥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음으로 피해자는 강력히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즉 S수사관은 앞차(덤프)에서 날아온 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주변에 해당 덤프트럭 외에는 이러한 형태의 사고를 유발할 요인이 없었으며, 총 3회의 돌에 의한 타격 소리가 오디오에 녹취된 것으로 판단 해 볼 때 당시 파석을 운송하던 해당 덤프트럭에서 날아온 돌이며, 그 특정 영상까지 피해자가 분석하여 관계 경찰관에게 제공까지 하였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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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앞차가 SUV임에도 스타렉스차량이라고 주장하는 담당 S수사관 / 사진제공 : 국회사무처 산하 한국조정협회

 

당시 영상을 보면 일반인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영상 자료로서 덤프 앞에 스타렉스차가 있는데 그 차에서 날아온 것 일 수도 있다고 해당 S수사관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돌멩이가 덤프에서 날아와 유리창 정면을 타격할 시 본 차량과 덤프와의 거리는 약 50여 미터의 거리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사관의 주장대로 말한다면 해당 덤프트럭 앞에는 약 200미터 전방에 스타렉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계속 주장하는 S수사관의 수사판단 수준에도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 삼자가 영상을 잠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앞에는 SUV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사관의 분석까지도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SUV차량에는 피해차량에 날아올 크기의 돌맹이가 타이어에 끼어있거나, 실려 있을 상황이 단 0%로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돌맹이가 존재한다 해도 주행 중에 날아와 후방 200여 미터 뒤에 오는 덤프트럭에 조차도 미치지 못하며, 결단코 덤프 뒷 차인 피해차량의 유리창에 타격할 궤적과 파워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차량 관계자 및 인선 경찰관도 증언하고 있다.

 

피해 차량에는 증인도 동승하였던 상황이었으나 수사관은 증인 및 현장 조사, 대질심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속히 수사해 달라고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에게 특별히 당부하며 수사관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국과수’에 의뢰하여 정확한 궤적조사를 해달라고 분명하게 요청까지 확약하였던 상황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던 수사관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근무태만 및 직무유기’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분당서로 이관된 그날 이후 담당 S수사관과 단 한차례 통화 후 2달이 지나 다시 연락하여 왔기에 담당 수사관에게 유리에 금이 가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현재의 수사상황(가해 운전자 확보, 사고 동영상을 피해자가 분석 제공까지 함)을 묻자 운전자와 연락이 안 되고 있으며, 어렵게 연락을 하면 차일피일 출두를 미루고 있다는 등 공권력을 집행하는 수사 담당자로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을 되풀이하여 담당 수사관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더하고 있다.

 

담당 수사관은 12월 말 현재까지 만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차량의 앞 유리는 3군데에서 금이 쩍 가면서 가로로 완전히 금이 가서 주행 중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가해차량 보험사 측에서 사고 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와 사고접수는 되었으나 현재 수사 중이므로 결론이 날 때까지 보험처리는 유보라는 입장의 연락을 받았던 상황이며, 이를 수사팀에 전달하며 속히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까지 하였던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는 교통사고 민원이 접수된 지 만6개월이 지나 해를 넘기도록 간단한 사고 조사른 공명정대하게 취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담당수사관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주시고 필요시 수사관의 교체하여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해주시기 바라는 입장이다.

 

만일 이대로 계속하여 수사를 방치하다가는 피해자는 차량의 앞 유리가 운행 중에 어떠한 재난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며 긴급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 중 알게 된 사항은 통상 경미한 대물사고의 경우 1~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인데 6개월을 끌고 있는 상황은 이해가 안 간다는 동종업계의 증언에 독자들은 귀를 기울여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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