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국경일 대체휴일 적용…현충일·성탄절 등 제외

기사입력 2021.07.15 23:0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크기변환]사본 -kuk202103190117_680x_0.jpg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올해부터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앞으로 다가올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토·일요일과 겹쳐서 다음 월요일에 쉬게 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816, 104, 1011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에 대해서는 816, 104, 1011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휴일(15)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1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국민 휴식권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