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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 시행(7.12~7.25)으로 종교시설은 다시 비대면 예배만 가능

기사입력 2021.07.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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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했다. 

     

    방역 4단계 시행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는 논평을 발표했다.

    “7월 9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대하여 4단계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국민 생활 전반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번 4단계 조치는 확진자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이나, 극단적 폐쇄에 해당하는 대응 4단계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던 당국의 판단에 아쉬움을 갖는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에 해당하나, 생활 필수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그동안 확산을 막아온 종교시설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위중한 시기를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단기간 안에 방역지침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은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및 방역관련 교회대응 지침과 수도권 외 14개 광역시도 교회대을 지침을 교단 홈페이지에 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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