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한중 FTA 가서명…역대 최대품목 원산지 인정

기사입력 2015.02.25 11:4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14248318959001.jpg
    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양국 통상 관료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여행사, 중국 내 고객모집 영업 가능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또 한중 양국은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국내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한중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이로써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양측은 작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14248319138132.jpg
    개성공단 내 한 신발공장에서 북한의 숙련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여타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현지 영업의 길을 열었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14248319173887.jpg논의하는 산자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 문재도 제2차관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주요 동향보고 관련 산자위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다.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을 개방하고 철강 업종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산업부는 우선 협정문(영문본)을 인터넷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번역·검독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중 FTA 가서명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한중 FTA 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onkim@yna.co.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