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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안내] 2021년 이천시 행복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2차) 공고

기사입력 2021.05.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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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2021-05-03 141502.jpg

     

     

    사업일정

     

    사 업 명: 2021년 이천시 행복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공고기간: 2021. 5. 3.()~5. 21.()

    접수기간: 2021. 5. 12.()~5. 21.()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 ~ 2021. 11. 30.까지

    접수방법: 이천시 행복공동체지원센터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2021. 5. 21.) 소인 유효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서류검토

    및 조사

     

    심사

     

    회계교육 및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정산

    행복공동체

    지원센터 방문접수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보조금 교부

    공동체

    사업 시행

    정산

    서류

    제출

    5.3.~5.21.

    (3)

     

    5.24~6.4.

    (2)

     

    6.7.~6.25.

    (3)

     

    6.28.~7.16.

    (3)

     

    7~11

     

    12


     

    사업내용

     

    지원대상: 관내 마을단위 기반을 둔 10인 이상 주민모임

    사 업 비: 8,451천원

    사업내용


    구분

    공모분야

    사업량

    지원금액

    자부담

    지원대상

    소망 공동체

    3개소

    300만원 이내

    보조금의 10% 이상

    대상사업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는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예시) 마을소식지 만들기, 마을자치 계획 수립, 공동체 텃밭 가꾸기, 공동체 밥상, 바자회, 마을 꽃길·꽃밭 가꾸기, 마을 역사·문화 기록, 주민화합 작은 음악회 등

    지원내용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소모성물품, 강사비, 체험비 등)

     

    응모 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정당 및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위한 사업

    -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기본 원칙

    - 1개 공동체가 1개 분야만 신청

    -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 인건비), 자산취득비는 지원불가

    -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자부담은 10% 이상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2021년 행복마을공동체 공모사업회계운영안내서준수해야 함.(선정 이후 배부 및 교육)

     

     

     

     

    유의사항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대상 사업량 및 예산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할 때 보조금 지원액이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되어 선정될 수 있으며,

    회계기준 등에 맞게 사업실행계획서를 최종 작성 제출하여야 함.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회계교육 등) 이수 후 사업을진행하여야 함.

    -대표자, 실무자는 회계교육, 성과공유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공모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에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마을공동체팀과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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