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업규제 애로현장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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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업규제 애로현장에서 답을 찾다

전북도는 익산시와 함께 18일 기업규제 애로장인 ㈜진우SMC(익산시 소재)를 방문했다.


도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부서와 관련부서(산업진흥과)와 협업하여 익산시와 함께 기업 현장을 찾아갔다.


㈜진우SMC*(대표 이준호)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개발했음에도 관련법에 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크게 어려움겪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고소작업대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인증을 득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등록증을 발부받아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게차 및 텔레스코픽식 지게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규격 및 성능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진우SMC가 개발한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는 국내 법령 상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어느 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해당 제품의 인‧허가 획득이나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식 게차 관련 조항을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등에 포함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인증기관(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근거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에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생생한 기업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하여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업 규제애로가 해결되면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식 지게차도 사용이 가능해 져서 현장 접근성 및 물류 이송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및 관련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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