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넷신문 등록 문턱 높인다…문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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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넷신문 등록 문턱 높인다…문체부 입법예고

상시고용 인력 늘리고 서류 강화, 청소년 보호 조항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취재·편집 인력 3명의 명의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기존에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요건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바뀐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인터넷신문은 매년 평균 1천여개씩 증가해 현재 6천개가 넘는다.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는 선정적인 광고와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을 일삼고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언론의 난립을 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버젓이 노출되는 선정적인 사진을 비롯해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실태를 개선하려는 조처다.  


2013년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신문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매체 3천764개 가운데 210곳에서 791건의 유해성 광고물이 발견됐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달 23일 열린 '인터넷 뉴스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언론사가 포털에 공급하는 기사의 품질도 문제지만, 기사에 덕지덕지 붙은 광고 수준도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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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령만 개정되더라도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인터넷신문과 유사 언론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언론단체, 각 부처,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개정한 제도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인터넷신문 등록 사업자가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도를 공포하고 나서 시행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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