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특혜' 확인…이화여대에 입학취소 요구(종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술문화

교육부 '정유라 특혜' 확인…이화여대에 입학취소 요구(종합)

先순위 지원자 점수 조정해 정유라 합격시키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 제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당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4794401176561.jpg

면접위원들은 정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정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점수를 조정했으며, 입학 후에도 출석대체의 근거 없이 정씨의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을 보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이런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체육특기자 입시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정씨에게 모두 부당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2014년 9월20일)이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2014년 9월15일) 이후였음에도 이대는 이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했다.

  

또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에 정씨가 금메달을 '반입'하도록 허가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면접위원들은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려고 과락 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하는 방법으로 위원별 점수를 조정, 결과적으로 정씨를 합격시켰다.


입학 이후에도 정씨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출석 대체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받았다.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에도 역시 부당하게 성적을 받았으며, 담당교수가 정씨 대신 과제물을 제출하기도 했다.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수업에서는 정씨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과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수강 흔적도 발견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에서의 입시부정뿐 아니라 당사자인 정유라씨 본인도 부정행위에 직접 관련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입학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와 부당하게 출석처리를 하고 학점을 준 담당 과목 교수들은 중징계하도록 역시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이대 측이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후속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대에 대해서도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 조치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역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도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지난 3월 마련한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대책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