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장 문화재 반값 관람…65세 이상 외국인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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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 문화재 반값 관람…65세 이상 외국인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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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시행…"돗자리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경복궁이나 창덕궁의 성인 기준 1인당 관람료는 현재 3천원이다. 하지만 이들 궁이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종로구 주민은 지역 주민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내년에는 반값에 이들 궁이나 종묘를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궁·능·원과 유적기관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능·원과 유적기관(현충사, 여주 영릉, 칠백의총) 소재 기초자치단체 주민은 관람료 50%를 감면하며,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궁·종묘가 있는 종로구, 덕수궁이 있는 서울 중구, 주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조선왕릉 소재지 등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 만 25~64세 지역주민 500명(2012년도 안전행정부 통계치 기준)이 관람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 1월29일이다. 만 65세 이상 외국인 관람료 면제는 이번달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현충사 정기 휴무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 또 궁·능·원과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이번달부터 돗자리나 텐트 등의 야영용품 소지자에 대해서는 관람 중지 또는 입장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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