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의 해임은 정당했다고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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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의 해임은 정당했다고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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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11일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로 인해 이사회 의결로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다"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모욕을 준 직원들에 대해 사죄하는 등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용인시는 "정 씨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는 언론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정 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시는 "정 씨가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그의 이마에 대해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라고 하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라며 "정 씨는 이를 소소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된 것 아니겠는가"라며 실제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시는 특히 "정 씨는 갑질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도 빨래를 시킨 직원을 상대로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못된 행동을 했다"라며 "정 씨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라고 밝혔다.

 

시는 "정 씨의 잘못으로 여러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 씨가 뉘우치지 않고 언론에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정 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 사무 검사 결과 정 씨는 연구원 공개채용과 관련해 A 씨의 합격을 발표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도록 지시했으며, A 씨는 노동위로부터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받아 시정연구원은 970여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 씨가 이사회에서 소명 발언을 했을 때 직원의 고통과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시장과 잘 소통이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다들 어이없어 했다"라며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고 이사회가 판단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욕감을 준 직원들에게 사죄하는 등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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