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표결 끝에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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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표결 끝에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 채택

찬성 20, 반대 6, 기권 3으로 가결…결의안 행안부에 전달 예정


[크기변환]20211124 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2).jpg

용인시의회가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채택된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가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채택된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황재욱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로는 행정안전부는 법적·행정적 요건을 갖춘 기흥구 분구를 신속히 승인할 것 행안부의 조속한 승인과 추후 절차는 시민의 대표인 용인시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표결에 앞서 토론에서 의견이 갈렸다. 전자영, 유진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유향금, 황재욱 의원은 “(가칭)구성구 지역 주민들은 분구를 15년간 기다려왔고 분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결의안에 대해 찬성했다.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29명중 찬성 20, 반대 6,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행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3"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의 분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인구는 44만여명으로, 분구 기준 40만명을 넘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8일부터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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