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용인시 모자보건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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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용인시 모자보건조례안 발의

용인시 저 출산에 도움 및 양육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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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모자보건조례안이 지난 15일 용인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성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사업 및 세부계획 수립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용인시는 모자보건사업을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례가 없어 원활한 세부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으로 이번 조례안이 제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숙 의원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용인시 출산율은 현재 전국 및 도내 합계출산율 보다 매우 저조하고 출생아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시행으로 용인시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과 함께 출산율 향상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조례가 공포되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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