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심 제한속도 60→50㎞/h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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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심 제한속도 60→50㎞/h로 조정

처인구 역북지구 등 153곳, 기흥구 마북로 등 45곳, 수지구 고기로 등 2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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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오는 17일부터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현행 60㎞/h에서 50㎞/h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범정부차원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동천로 등 주요 도로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h에서 50㎞/h로 낮아지고,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는 이면도로는 기존 40㎞/h에서 30㎞/h로 바뀐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운전자가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지 교체와‘안전속도 5030’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5030 적용구간 227곳1) 에 대한 시설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찰이 검토 중인 추가 적용구간은 확정되는 대로 정비를 시작해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각 주요 교차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로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바뀐 기준으로 인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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