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경력단절 여성 150만 6천명을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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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경력단절 여성 150만 6천명을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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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재선)

 

국내 경력단절 여성은 올 4월 기준 1516천명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재선)7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1506천명으로, 기혼여성의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법제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하는 등 시책을 강화한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평등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번 법개정을 통해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강민정·권인숙·김상희·김영진·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정·양정숙·윤후덕·이용빈·장경태·정춘숙(13)의원이 참여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국회에서 통과해야 할 법률로,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법률 개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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